청도 한국교민이 음주운전죄로 현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톈진의 한국교민에 이어 두번째이다.
산동성 지역 매체에 따르면 청도(青岛) 성양구(城阳区)인민법원은 한국인 김(金)모 씨에게 위험운전죄를 적용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49세인 산동성(山东省) 동남부에 위치한 지모시(即墨市)의 공장 책임자로 일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6월 15일 저녁 8시경, 칭다오 한인 밀집지역인 청양구의 고기집에서 친구와 함께 250ml 가량의 바이주(白酒)를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갔다.
김씨는 창장2로(长江二路)를 가던 중 경찰이 검문하는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인근에 세우고 내려서 도망갔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100m 가량 쫓아가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풍기자, 경찰은 알코올 측정을 요구했으며 진씨는 각종 리유를 대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결국 김씨를 지모시 중의병원으로 데려가 혈액 검사를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129mg/100ml로 음주운전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김씨를 상대로 심리하고 위험운전죄를 적용해 징역 2개월을 선고하고 실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3월말에는 한국인 리모씨가 천진시(天津市) 빈해신구(滨海新区)인민법원으로부터 위험운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바 있다.
리씨는 지난해 3월 6일 새벽, 음주 상태로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리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19.3mg/100ml로 취한 상태였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리씨에게 모든 사고책임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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