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규률위반시 책임 추궁
2013년 05월 29일 09:3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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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서의 기풍규률을 강화하기 위해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와 길림성감찰청에서는 일전 “보통대학교 학생모집시험사업에서의 규률위반행위 책임추궁 잠정방법”을 출범했다.
이 “잠정방법”은 길림성내 각급 국가기관, 보통대학교, 시험기구에서 보통대학교 학생모집시험 조직, 참여 관련 인원들에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각급 정부의 주요책임자, 주관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는 보통대학교 학생모집시험사업을 전면 조직령도할 책임을 지고있으며 문제발생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조직령도가 강하지 못해 학생모집시험사업 규률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위반행위발생시 제지 혹은 처리 강도가 높지 못하며 직권리용 혹은 직권영향으로 부정행위를 암시, 부탁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관련 부문의 조사에 지지, 배합하지 않거나 지어 방해, 저애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추궁한다.
또한 교육행정부문, 시험기구, 대학교 등 부문의 관련 인원은 보통대학교학생모집사업을 구체적으로 조직, 실시하고 감독관리할 책임을 지고있기에 문제발생시 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직무태만, 독직하거나 조직실시가 엄밀하지 못해 시험에서 엄중한 규률위반문제가 발생하고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잘못 리행해 시험장에서 엄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학생모집계획을 고치거나 점수선을 낮추고 고치며 조건미달 학생을 모집 혹은 보충모집하고 사업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의 리익을 챙겨주거나 재물 혹은 비물질성리익을 갈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한다.
이외 관련 부문 사업일군, 시험사무사업일군들의 책임과 문제발생시 책임추궁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당정지도간부 및 기타 공직인원이 학생모집시험에서 자녀 혹은 친척을 봐주거나 타인의 부탁을 받고 규률위반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책임추궁방법도 명확히 밝혔다(김일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