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세무총국이 일전에 발부한 수치에 따르면 개인소득세개혁을 실시하여 첫달에 전국 개인소득세가 316억원 감면되여 6000여만명의 개인소득세개혁전의 납세인들이 더는 로임봉급소득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였다. 10월 1일에 개인소득세개혁이 가동된뒤 첫 신고기한 운행이 평온했으며 10월에 발급한 로임봉급 소득과 개체공상호가 취득한 생산, 경영 소득은 이미 신고를 마무리했다.
수치에 따르면 개혁을 실시하여 첫달에 로임봉급소득은 세금 304억 1000만원 감면되여 감세폭이 41.3%에 달해 봉급생활자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보았다. “이번의 개인소득세 개혁은 세률구조를 최적화했으며 중, 저 등급 세률 격차를 큰 폭으로 늘리여 개혁의 혜택이 더많이 중, 저 수입군체에 돌아가게 했다.”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사장 라천서는 10월에 로임봉급을 받는 소득이 2만원 이하인 납세인들은 세금감면 폭이 모두 50%를 초과하여 개혁전 납세인 총수자의 96.1%를 차지했으며 세금감면금액은 244억원에 달해 당월 총 감세 규모의 70.9%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보편적으로 세금을 감면한 여러 업종 가운데서 제조업 납세인들의 감세규모가 가장 컸고 민영기업의 감세폭도 비교적 뚜렷했다. 재정세무 전문가들은 이는 개인소득세개혁이 사회공평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장의 내생동력을 보태주는 개혁의 초심과 중대한 의의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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