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0일 본사소식(기자 류지강): 실체경제원가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건설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 부문은 최근 <주택공적금예금기제를 개진하여 기업원가를 진일보 감소시킬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 지역은 2016년에 출범한 단계적으로 적당하게 기업주택공적금예금비례를 낮추는 정책이 만료된 뒤, 계속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각 지역에서는 정책의 실시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고 당지의 실제와 결부하여 기업주택공적금 예금비례를 진일보 하락시켜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예금단위는 5%로부터 당지에서 규정한 상한선 구간내에 자주적으로 공적금예금비률을 확정한다. 동시에 주택공적금예금비률을 낮추고 연기납부의 심사비준효률을 높여야 한다. 생산경영곤난기업은 종업원대표대회 혹은 공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하여 주택공적금예금비례와 연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는 응당 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 권한을 부여하여 심사비준하며 심사비준시간은 10개 근무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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