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7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위원회에서는 17일 대외적으로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 국가표준을 발표했는데 전동자전거는 반드시 페달 라이딩기능이 구비되고 최고 설계 시속이 25킬로메터를 초과하지 못하며 전반 차량의 무게(배터리 포함)가 55킬로그람을 초과하지 못하고 모터공률이 400와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축전지 전압규격이 48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새 국가표준은 전동자전거의 비동력차량 속성을 원칙으로 의도적 변조 방지, 방화성능, 연소억제성능, 충전기보호 등 기술요구를 증가했다고 한다. 새 국가표준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는 과도기간이다. 과도기간 내에 생산기업에서 <기술규범>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는 것을 격려하고 판매기업에서 <기술규범>에 부합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격려하며 소비자가 <기술규범>에 부합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격려한다. <기술규범>이 정식으로 실시된 후, <기술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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