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교육부,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최근 대학교육 학생 자금원조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학생 자금원조 정책의 실질적 관철을 확보할데 관한 통지를 공동 반포했다.
통지는 과학기술연구소, 당학교, 행정학원, 회계학원 등 대학원생 양성 단위는 요구에 따라 대학원생 장학정책을 전면 관철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모든 대학원생들이 해당 자금 원조정책을 공유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는 필요한 자금은 현행 규정과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과학기술연구소 등 인재양성단위는 예산관리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경영 소득, 사회 원조 등 자금을 통일 계획하고 리용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자금원조 강도를 확대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통지는 국가조학대출 업무 보금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국가 조학대출의 전면 보급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소, 당학교, 행정학원, 회계학원 등 현재 국가조학대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인재양성단위는 2017년 가을학기부터 조학대출 사업을 전면 가동할 전망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