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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보장

2017년 04월 11일 13: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장춘 4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리가정): "길림성 중소기업발전촉진조례(의견수렴고)" 가 일전 공포됐다. "조례"는 현급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관리부문은 서비스최적화개혁을 심화시켜 제도성 거래원가를 낮추고 정무봉사를 한곳에서 취급할수 있는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융자촉진방면에서 "조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정책성 금융기구와 상업은행, 대출담보기구가 협력기제를 건립하는것을 격려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정책성 담보기구 자본금을 부단히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정부구입은 마땅히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배치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남긴 구매배당은 마땅히 부문 년간 정부구매항목예산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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