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손계문 대변인이 6일, 중국과 오스트랄리아사이의 자유무역협정 관련담판을 적당한 시기에 가동할것이라고 표했다.
이날 진행한 브리핑에서 손계문 대변인은, 중국과 오스트랄리아는 일전에 자유무역협정 의향성명문건을 체결했으며 그 핵심내용은 2017년에 두나라사이의 자유무역협정 봉사와 투자규칙 그리고 “투자편리화에 관한 량해비망록”에 대한 심사를 가동하고 적당한 시기에 쌍무 자유무역협정 담판을 위해 기반을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손계문 대변인에 따르면 2015년 12월 20일 두나라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효력을 발생한이래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고 세차례의 세수인하조치를 실시하고 2016년 85%의 무역화물이 관련협정의 관세 후혜감면을 받았다. 봉사령역에서 중국공민의 출국관광명소로 인정받는 오스트랄리아는 2016년 중국관광객을 연인수로 130만명 접대했고 투자면에서 2016년 오스트랄리아에 대한 중국업체의 직접투자는 37억딸라를 기록했고 동기대비 56%의 성장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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