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연변주인대 대표들은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연변주중급인민법원사업보고”, “연변주인민검찰원사업보고”를 둘러싸고 분조별로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지난해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주당위의 정확한 령도하에 18차 당대회, 당중앙 18기 3차, 4차 전원회의 정신과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을 실속있게 전개했으며 전 주 민주법제건설과 개혁, 발전의 전반 국면을 둘러싸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참답게 리행했으며 “다섯가지 연변”건설을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사업에 대해 대표들은 주인대 상무위원회가 금후 계속해 개혁, 발전에 봉사하는것을 핵심으로 립법의 질을 제고하고 결책의 실시를 보장하는것을 중점으로 감독의 실효를 제고할것을 희망했다.
대표들은 이번에 채택하게 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조례(초안)”는 우리 주가 군중들이 날로 늘어나는 문화, 환경의 수요에 따라 제정하기에 매우 필요하고 적시적이며 이는 조선족전통문화를 보호, 전승, 선양하고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진보,번영발전하는데 유리하다고 표했다.
또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도시록화관리조례(초안)”는 우리 주 도시록화 총량을 확대하고 록지생태시스템 기능을 보완하며 환경의 질을 제고해 생태건설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서 두 “조례(초안)”의 실시는 우리 주가 외자를 인입하고 생태문화관광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공감대를 이뤘다.
법원, 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심의하면서 대표들은 지난 한해 법원, 검찰원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착실히 리행해 “다섯가지 연변”을 건설하는데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했다고 긍정했다.
대표들은 법원은 “인민군중들이 매 사법사건중에서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에 따라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하는데 모를 박고 억울한 사건, 허위로 조작한 사건, 오심사건의 최저선을 확보해 사법공정을 추진했다고 긍정했다.
대표들은 검찰기관은 인민군중들의 평안수요를 방항으로 공공안전, 사회안정,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활동을 중점으로 타격하고 직무범죄징벌강도를 높여 우리 주 경제발전, 사회안정수호에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공감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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