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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국제법 절차 람용 도모 이룩될수 없다

2014년 04월 01일 14: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국제중재법정에 남해문제 소장을 제기한데 비추어 4월 1일 출판된 《인민일보》는 론평원의 글을 발표해 "필리핀이 국제법절차를 람용해 중국측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도모는 이룩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절차를 남용하는 도모는 이룩될수 없다"는 제목으로 된 이 글은 필리핀측이 남해분쟁을 국제중재에 제기한것은"공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력사사실을 위배했다고 썼다. 글은 중국정부가 중재를 접수하지도 중재에 참여하지도 않는것은 법적 의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은 협상담판만이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분쟁을 해결하는 진정한 경로이라고 하면서 중국측은 필리핀측과의 직접담판을 추진할 결심과 신심, 인내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글은 필리핀측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고 량자담판의 대문을 폐쇄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측의 담판협상의 대문은 시종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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