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공개된 2013년 국가토지감찰공보에 따르면 토지리용관리면에서 전국 지방정부에 2만여개의 규정위반 토지사용문제가 존재한다.
그중 34개 도시와 2147 헥타르의 토지에서 규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심사비준수속을 처리하거나 토지징용 보상배치정책을 관철하지 않은 문제가 돌출했다. 통계에 따르면 14개 도시에서 체납한 토지징용 보상비용은 19억 82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놀라운 수자 배후에는 많은 농경지 류실과 많은 군중들의 권익 손해가 따른다.
2014년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원년이다. 이처럼 관건적인 해에 정부와 시장의 계선을 명확히 획분하는것은 급선무로 나서고 잇다. 반드시 정부 실적관념을 실속있게 전변하고 정부직능 전변을 강화하며 “정부공문이 경제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것은 GDP를 위해 봉사하는 리념”을 개변하여야만이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발전을 구실로 삼는 페단을 방지할수 있다.
정부가 권력으로 법률의 계선을 넘고 심지어 권력으로 법률을 대체하는것은 본질적으로 볼때 일부 지도간부들의 법제관념이 약하고 권력에 대한 마땅한 인식이 결핍한데서부터 비롯되였다. 정부부문의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엄격한 감독과 엄숙한 문책제를 수립해야 한다. 2만여개의 토지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에 따라 토지사용분야에 존재하는 문제와 페단을 엄하게 단속하고 규정과 법률위반 행위가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만이 유력한 외부 약속력을 형성하여 토지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수 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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