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풍경구, 9월부터 텐트 숙영 실명예약제 실시
텐트 설치구역 등 상세히 규정
2018년 08월 23일 09:3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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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풍경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산풍경구 캠프 경영 및 봉사관리 실시세칙(시행)’이 근일 발표, 풍경구내서 텐트를 치고 숙영할 경우 실명예약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칙’은 여러 핵심 유람풍경구 숙영지내에서의 텐트 설치구역 및 상응한 용량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였다. ‘세칙’은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된다.
‘세칙’은 황산풍경구 텐트 숙영에서 실명예약제를 실시하며 텐트를 소지하든지 임대하든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풍경구 캠프종합봉사중심에 예약하고 예약한 지정구역에 텐트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아침 일출 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텐트류형은 1인용, 2인용 두가지 종류만 허용되며 풍경구내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된다.
‘세칙’에 따르면 핵심유람풍경구는 북해, 천해, 옥병 3개 구역내의 7곳으로 확정하였으며 최대 320개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황산관광발전주식유한회사가 책임지고 실시하며 풍경구 캠프종합봉사중심을 설립하고 7곳의 텐트 설치지에 분소를 설치하게 된다.
황산풍경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황산풍경구 캠프는 줄곧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아왔다. 황산풍경명승자원을 엄격히 보호하고 관광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황산풍경구는 근년에 련이어 ‘황산풍경구 관광객 캠프관리(잠정)방법’, ‘황산풍경구 캠프관리방법’을 제정하고 풍경구 캠프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탐색해왔다. 권고에 복종하지 않고 규정을 어기고 텐트를 설치하고 숙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관련 부문은 규정에 따라 취체 혹은 조사처리하며 경영봉사자가 규정을 어기고 사사로이 텐트를 설치하거나 캠프를 경영하게 되면 관련 부문은 규정에 따라 처벌을 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