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의 통일적 포치에 따라 일전 산동성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중한 폭력범죄사건을 수사처리하고 종모봉, 정모빙, 갈모고 등 10명 범죄용의자들을 각각 공무집행 방해죄, 고의적 상해죄, 군집 공공장소질서침해죄, 사단도발죄 등 혐의로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강구했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산동성 평도시에서 한차례 소수의 ‘제대군인’ 명목하에 조직된 군집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그들은 군집하여 불법적으로 행진, 시위, 련좌했으며 극소수인은 경찰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수는 등 엄중한 위법범죄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인신상해와 중대한 재산손실을 빚어냄으로써 사회공공질서를 엄중하게 해쳤다. 공안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데 의하면 이번 엄중한 폭력범죄에 참여한 자들은 성분이 다양하고 배경이 복잡했는데 위법범죄 전과가 있는 극소수가 이번 경찰폭행, 차량파괴의 주요 참여자들이였다. 그중 등모빙은 그전에 공무집행 방해죄, 사단도발죄로 각기 구역형과 유기형 판결을 받았었고 마약흡식으로 여러번 조사처리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양모청은 2018년 5월 마약흡식 혐의로 수사, 체포당했었고 류모량은 1989년 절도죄, 장물을 팔아준 죄로 유기형 2년 판결을 받은적이 있었으며 갈모고는 2010년에 보험사기죄로 유기형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성모는 2018년 사단도발죄로 형사구류를 당한 적이 있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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