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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리혼한다? 한달간의 리혼랭정기간 법적으로 규정할듯

2018년 08월 28일 14:3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감숙 란주 성관구민정국의 심리자문사 계춘휘는 2010년부터 팀을 이끌고 감숙성의 첫번째 '리혼 화해권고' 감정화해실을 설립하여 선후로 6000쌍이 넘는 리혼에 직면한 부부를 접대하고 지도해줬다.

하지만 계춘휘팀의 힘은 제한적이였다. 민정부에서 공포한 2017년 사회서비스발전통계공보의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우리 나라에서는 437.4만쌍의 부부가 리혼수속을 했는데 지난해보다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에서는 또 최근년래 우리 나라 리혼률이 매년마다 상승하는 태세를 보여줬는데 2010년의 2%에서부터 2017년의 3.2%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27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심의를 제출한 민법전 각 분편 초안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규정을 내릴 예정인데 결혼등록기관이 리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한달 사이에 어떠한 한측이든지 리혼하기 싫다고 하면 혼인등기기관에서 리혼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주임 심춘요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실천과정에서 리혼등록수속이 지나치게 간편해 경솔하게 리혼하는 현상이 증가했는데 이는 가정의 안정에 불리하다. 때문에 초안은 한달간의 리혼랭정기간을 규정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소 민법실 주임 사홍비는 초안에 리혼랭정기간을 설정한 주요목적은 결혼 안정성을 보장해 경솔하게 리혼하는 행위의 발생을 제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달간의 기한은 두가지 가치를 조화시킨 결과인데 하나는 리혼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민법전 혼안가장편 초안에 리혼랭정기간 규정을 추가한외에 리혼배상제도도 보완했다고 한다. 리혼손해배상제도의 예방, 제재 작용을 더 잘 발휘하고 혼인관계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초안은 리혼손해배상의 보장조항(兜底条款)을 추가했는데 기타 일부 확실히 상대방에게 엄중한 손해를 끼친 정형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켰다.

부부 채무문제에 대해 현행의 혼인법에는 부부관계 존속기간 개인채무, 공동채무의 인정과 부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심춘요는 2003년 최고인민법원이 출범한 혼인법 사법해석(2) 제24조는 최근년래 비교적 큰 론난을 일으켜 한동안 사회가 관심하는 열점문제가 됐다고 소개했다. 2018년 1월 최고인민법원은 <부부 채무분쟁사건 관련 적용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석>을 발부하여 일전의 부부 채무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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