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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해외 원정출산 송환당해, 산후조리중심 환불 판결 받아

법관: 침해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고 권리 구제도 비교적 실현하기 어렵기에 해외 원정출산 신중히 선택해야

2018년 08월 20일 14:4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임산부 로녀사는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갔다가 송환된 후 해외 원정출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법원에 고소하여 몇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일전 해전법원은 이 사건을 종결했는데 산후조리중심이 로녀사에게 예약금(首付款)과 항공료 총 3.3만여원을 환불하라고 선고하고 로녀사의 기타 요구를 기각했다.

해외 원정출산 송환당해, 산후조리중심 고소

2016년 9월 로녀사와 한 해외 산후조리중심 자문회사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후 로녀사는 산후조리중심에 예약금과 비자 서비스비용을 지불했다. 산후조리중심은 10월 로녀사를 위해 두번의 비자 인터뷰를 예약해줬지만 모두 비자거부를 당해 계약이 리행될 수 없게 됐다. 이후 로녀사는 산후조리중심과 <사이판출산서비스위탁서>를 체결하고 그날 예약금을 지불했고 그전에 이미 지불한 예약금을 이 위탁서의 예약금으로 전이시켰다.

10월말, 로녀사는 아버지와 함께 사이판으로 향했지만 사이판에 도착한 후 로녀사는 입국을 거절당해 송환됐다. 로녀사는 산후조리중심이 자신의 진실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리롭게 사이판에 입경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허위 재직증명 및 임신주기증명을 취급하라고 부추기고 의료비자 취급 전 우선 의사를 예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페해 사기가 구성된다고 인정하고 이미 지불한 항목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 로녀사는 또 산후조리중심 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는데 이미 임신 36주인 정황에서, 또 송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탑승을 안배한 것은 인신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때문에 로녀사는 법원에 기소했으며 산후조리중심에서 받은 계약비용의 령수증을 떼주고 이미 받은 비용 3만여원을 환불하며 항공료, 보험비 등 11.8만여원을 배상하고 3배의 배상금 9.9만원을 지불하며 정신손해비 5000원을 배상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 산후조리중심에 환불 판결 내려

재판에서 피고 산후조리중심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를 구성하지 않고 제공한 자문서비스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약속을 리행했고 비자거부위험 및 송환위험도 모두 계약 전에 로녀사에게 알려줬기에 예약금 및 로녀사의 항공료만 환불하는 데만 동의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위탁서에서 순리롭게 사이판에 입경하지 못한 상응한 후과는 곧 예약금 및 항공료를 환불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기에 산후조리중심이 비자거부 은페 및 송환위험을 은페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증거로는 산후조리중심이 허위증명 취급을 부추긴 행위가 증명되지 않고 임산부가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지는 진일보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산후조리중심에는 사기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산후조리중심의 주요 계약의무는 로녀사가 출산한 후의 모자에 대한 보살핌 등이다. 현재 송환되여 산후조리중심의 주요 서비스의무가 리행되지 않았고 이미 리행한 훈련지도, 항공권 및 호텔 대리예약 서비스내용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녀사는 산후조리중심의 비행기 탑승 안배가 아주 높은 인신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는데 계약 리행지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자로서 임신한 정황에 경외 원장출산을 선택한 것은 마땅히 자체로 상응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법원은 산후조리중심이 로녀사에게 예약금 및 항공료 총 3.3만여원을 환불하라고 판결했다.

법관: 해외 원장출산 신중해야

본 사건의 법관은 우리 나라에서 산후조리중심이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두 해외 원장출산의 일련의 자문과 해외 예약서비스라고 밝혔다. 국가공상총국 기업경영범위에는 '해위 원정출산 협조'라는 경영항목이 없다. 하지만 자문 및 서비스예약은 우리 나라에서 경영금지, 경영제한, 경영특허 항목이 아니며 우리 나라 법률은 공민이 다른 주권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만약 산후조리중심에서 제공하는 자문 및 예약 등 업무가 공상등기한 경영범위에 속하면 우리 나라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량측이 체결한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이다.

법관은 관광의 명목으로 해외 원정출산을 떠나면 각종의 법률위험 및 안전위험이 존재하고 비자거부, 송환, 잠재적 수금 등 위험이 따르며 또 권리가 일단 침해되면 침해행위가 가능하게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기에 권리구제도 비교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하고 리성적으로 소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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