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 택시 횡단보도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영업자격 취소할 수도
2017년 08월 15일 15: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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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상 대표로서의 택시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하여 옛 도시 서안이 답안을 주었다.
서안시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 따르면 서안교통경찰이 올해 이미 처벌한 횡단보도에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은 교통 위법행위가 1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명 양보 행위를 더한층 보급하고저 서안교통경찰지대는 최근 횡단보도에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 명단을 실명으로 폭로하였다. 그중에 택시 74대가 포함되였는데 택시관리부문은 그들에게 1~3일간 영업운행 중지 처벌을 주게 된다.
서안교통경찰이 두번에 나누어 폭로한 명단에서 볼 경우 첫번째 폭로 명단에는 택시가 47대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두번째 폭로 명단에는 택시가 27대였다. 료해에 따르면 서안시에는 1만 2435대의 택시, 49개의 택시업체가 있는데 종사인원은 3만여명 정도 된다. 택시관리부문은 ‘차량의 행인 양보’에 대해 엄격한 심사평가 제도를 제정하였으며 종사인원들도 기를 나누어 모두 양성훈련 교육을 받고 승낙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부분적 택시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다.
폭로된 운전자들에 대해 택시관리부문은 1~3일간 영업운행 중지 정돈 처벌을 주고 운전자와 소속회사에서 서면검토를 하게 한다. 위법운전자들은 매월 ‘규정위반이 없고 사고가 없고 신고가 없는 장려’에서 100원을 떼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봉사질 심사평가 채점기준에 따라 또 운전자에게 10점을 벌점하여 벌점이 75점에 달할 경우, 다시말하면 횡단보도에서 행인에게 양보하지 않은 차수가 8차에 달하면 해당 차량의 다음단계 경영허가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