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9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공도서관법(초안)”을 통과했고 이 초안을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공공도서관사업 발전은 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의 중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전민열독을 촉진하며 군중의 정신문화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 전 사회 과학문화소양을 제고하고 혁신형 국가와 학습형 사회건설에 힘 실어 중화전통문화를 포함한 인류문명의 성과를 전승하고 발양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3월 1일, 공공문화서비스보장법이 정식 실시되였다. 오늘 공공도서관법 초안이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였는데 이는 공공문화 법률보장이 체계화에로 나아가는 중요한 절차이다.” 국가 공공문화서비스시스템 건설전문위원회 주임, 북경대학 교수 리국신이 말했다.
공공도서관법 초안은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설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 사회력량 참여를 격려할데 관해 요구를 제출했으며 공공도서관 운행제도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서비스기능, 디지털자원건설의 강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실현 등에 관해 규정했다.
리국신은 초안은 세가지 돌출한 특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는 도서관 사업발전의 기본제도를 구축했고 두번째는 정부주도와 사회참여의 유기적결합에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으며 세번째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디지털화, 인터넷화 건설 등 발전방향과 원칙을 발양했으며 현대 도서관 건설의 중국특색과 시대적특색을 체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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