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의 위성 텔레비죤 지면접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성 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 시설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정돈하기 위하여 18일 아침 6시 30분, 주정돈지도소조판공실에서는 주공상행정관리국, 연길시시장및품질감독관리국, 주와 연길시 문화종합집법대대를 조직하여 연길시 수상시장과 하남 아침시장에서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사업일군들은 1시간 동안 수상시장과 하남시장에서 불법 위성 지면접수시설 판매 행위를 검사했는데 해당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신문출판국의 사업일군 리호산은 “오늘 검사한 내용을 상부에 반영하고 앞으로 불법 위성 지면접수 시설을 엄하게 단속하는 사업을 일층 강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정부에서는 우리 주 위성 텔레비죤 지면접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성 텔레비죤라지오 방송질서를 규범화하며 법에 따라 위성 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 시설을 불법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행위를 정돈하기 위해 위성 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 시설 관리규정”(국무원 제129호령)에 근거해 전 주 범위에서 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 시설을 불법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정돈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통고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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