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신집단회사 원 당조서기, 회장 상소병 뢰물수수안건 1심 개정
2017년 04월 19일 14:3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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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18일, 하북성 보정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전신집단회사 원 당조서기이고 회장인 상소병의 뢰물수수안건을 공개개정하여 심리했다.
보정시인민검찰원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인 상소병은 원 체신부 전신총국 부국장, 중국 련합통신유한회사 회장, 중국 련합인터넷통신집단유한회사 회장 등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관련 단위의 항목청부, 설비구매 등에서 리익을 도모했고 불법으로 상술한 단위의 재물을 받았는데 금액이 인민페 376.288801원에 달했다. 이는 뢰물수수죄에 해당된다면서 상소병의 형사적책임을 추구할것을 제청했다.
재판중 검찰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출했고 상소병 및 그의 변호인과 대질을 했으며 두 측은 의견을 충분히 표달했다. 상소병은 최후의 진술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다.
이날, 상소병의 가족과 전국, 성, 시 인대대표, 정협위원과 사회 각계 군중 6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