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원 9일 오전,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는 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장영순, 부주임 허안표, 형법실 주임 왕애립이 “민법총칙초안과 인대립법사업”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중외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했다.
민법총칙은 민사권리 보장을 둘러싸고 전개
“민법의 핵심은 인민군중들의 인신권리와 재산권리를 보호하는것이고 초안의 모든 규정은 다 민사권리를 보장하는것을 둘러싸고 전개되였다.” 장영순은 민법총칙초안이 민사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초안은 민사권리보호에서의 일부 박약한 고리에 대하여 목적성 있는 규정을 했다. 이를테면 태아리익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새로 증가하여 가정후견을 기초로 하고 사회후견을 보충으로 하며 국가후견을 최저선보장으로 하는 후견제도를 구축했다. 이 후견제도 구축의 주요 목적은 미성년자와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성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한것이다.
초안은 또 소송시효를 연장하여 원래의 2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채권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했다. 미성년자 성침해를 받은 손실배상청구권의 소송시효기간을 규정했으며 피해자가 만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함으로써 성침해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장한뒤 사법구제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또한 미성년자의 리익을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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