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민법총칙초안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년령 하한표준을 6세로 규정했는데 이 규정은 현대 미성년자 심리, 생리발전특점에 부합되고 미성년자들이 년령, 지력에 적응되는 민사활동을 하는데 유리하며 미성년자들의 자주의식을 존중하고 합법적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수 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현재 아이들의 심리와 생리 등 각 방면의 발전이 비교적 빠르다. 사회의 진보와 교육수준의 제고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 년령표준을 적당히 내려주는것이 객관적규률에 부합되고 미성년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법률적보장을 제공할수 있다. 이는 미성년자 교육경력에 잘 맞으며 학교에서 이에 적당한 교학교육활동을 펼치는데 도움된다.
6세 이상 1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을 민사소송능력이 없는데로부터 민사행위능력 제한으로 승급시키는것은 어린이들에게 충족한 신심을 주고 알맞는 보호를 제공하며 그들의 독립정신과 자유의지를 양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전체 사회와 교육자들은 마땅히 조속히 아이들에게 법률의식과 독립의식을 심어주어야 하고 아이들의 책임감양성에 중시를 돌려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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