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형법중 유기형의 상한을 늘이고 관련 조항에 대해 조정을 진행해 죄와 형벌이 걸맞는 원칙을 체현해야 한다." 전국인대 대표 하남성 검찰원 검찰장 채녕은 배춘량, 송봉년 등 30여명의 전국인대 대표들과 련합해 제안을 제출하여 형법중 유기형의 상선을 15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할것을 건의했다.
현재 형법 제45조는 “유기형의 기한은 형법 제50조, 제69조 규정외에 6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되였다.” 채녕은 현재 유기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바 이는 유기형과 무기형 사이에 간격이 너무 크고 합리하게 련결이 되지 않아 일부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외국의 많은 국가와 지역은 유기형의 상선을 20년 이상으로 설치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 형법에서 규정한 형법 상한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인대 대표, 하남성 휘현시 장촌향 배재사회구역 당지부 서기 배춘량은 말했다.
"유기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고 적용된 형량의 폭이 너무 작으며 또 쉽게 형량의 균형이 파괴된다." 채녕은 례를 들어 말했다. 탐오, 뢰물수수는 그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몇만원이라도 모두 1년의 유기형을 내릴수 있다. 이 토대우에서 수만원, 수십만원이 증가될 때마다 기한을 1년씩 증가한다. 하지만 탐오, 뢰물수수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수백만원 심지어 수천만원이여야 유기형 기한이 1년씩 증가된다.
"탐오, 뢰물수수죄의 범죄수액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 형벌기간은 오히려 차이가 크지 않다. 형량의 비례가 균형되지 못한데 이는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불리하다"고 채녕은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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