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사건관련 인원 범죄 처리에서 가정성원의 합법적
재산을 련관시켜선 안된다
2016년 12월 07일 13:2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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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6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집행사업에서 집행행위를 규범화하여 각측 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절실히 보호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사건관련 인원의 개인재산과 가정성원의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사건관련 인원의 범죄를 처리할 때 그 가정성원의 합법적인 재산과 련관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각급 인민법원에서는 엄격히 법률규정에 의해 집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최대한 승소권익을 실현하게 할뿐만아니라 임의적으로 집행범위를 확대하여 피집행인,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원 등 관련측의 합법적인 재산권을 침범해선 안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에 의해 피집행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선별하여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원 등 비피집행인의 합법적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집행인에게 속하는것으로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 집행강도를 늘이여 제때에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법에 의해 불법소득과 합법적재산을 구분하고 심리를 거쳐 불법소득으로 확인할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추징 판결 또는 배상명령을 내려선 안된다. 재산형사사건 집행가운데서 개인재산과 기업법인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주주, 기업경영관리자 등 자연인 범죄의 처리에서 임의적으로 기업법인의 재산과 련관시켜선 안되며 기업범죄의 처리에서 임의적으로 주주, 기업경영관리자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과 련관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