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법률법규 12월 1일부터 실시:인터넷영상생방송 더는 “제멋대
로” 할수 없어
2016년 11월 30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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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9일발 인민넷소식: 3기의 인대, 4차의 심의를 거쳐 10년동안 온양된 자산평가법이 2일 오후 페막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가결로 통과되여 우리 나라에서 거의 30년간 발전된 자산평가업종이 드디여 첫 업종대법(大法)을 맞이하게 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3가지 규정을 출범시켜 집행규범체계를 규정했는데 그중에는 약소군체사건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수 있고 발견된 재산은 제때에 집행을 회복하고 채권은 직접 양도집행하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인터넷영상생방송봉사관리규정”을 발부하여 인터넷영상생방송은 더는 “제멋대로” 할수 없으며 광고를 제멋대로 발포하면 처벌을 받게 되며 현금자동예금지급기(ATM)를 통해 이체한뒤 24시간내에 취소할수 있게 되였다… 2016년 12월 1일부터 일련의 법률와 법규가 실시된다.
인터넷영상생방송 더는 “제멋대로” 할수 없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1월 4일 “인터넷영상생방송봉사관리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발부했다. 관계자는 “규정”의 출범은 인터넷영상생방송업종의 건전하고도 질서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며 국가리익과 공공리익을 수호함으로써 광범한 네티즌, 특히는 청소년들의 성장에 기풍이 맑고 바른 가상공간을 마련해주는데 취지를 두었다고 밝혔다. 본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인터넷영상생방송을 리용하여 국가안전을 해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며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음란과 색정적인 영상을 전파하는 등 법률과 법규가 금지하는 활동에 종사해선 안되며 인터넷영상생방송봉사를 통해 법률과 법규에 의해 금지된 정보내용을 제작, 복제, 발포, 전파해선 안된다.
현금자동예금지급기(ATM) 통한 이체 24시간내 취소할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일전에 “지급결제관리를 강화하여 전신과 인터넷 신형 불법범죄를 방범하는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는데 2016년 12월 1일부터 동일인이 동일은행에서 하나의 “Ⅰ류 계정”(은행결제계정, 은행카드 포함)밖에 개설하지 못하며 동일지급기구에서 하나의 Ⅲ류 계정밖에 개설하지 못한다. 동시에 은행은 본은행의 은행내의 타지역 현금입출금, 이체금 등에 대하여 타지역 수수료를 수취했을 경우 마땅히 통지가 발부된 날부터 3개월내에 무료를 실현해야 한다.
거의 절반의 전신과 인터넷 사기 피해자들이 불법분자들의 유혹과 기만에 의해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이체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통지를 올해 12월 1일부터 본인의 동일은행 계정에 이체하는것을 제외하고 개인인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이체할 경우에는 카드발급은행에서는 수리하여 24시간후에 자금이체 수속을 취급하게 되며 개인은 24시간내에 카드발급은행에 이체취소를 신청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