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3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최고인민법원이 30일 발표한 “제8차 전국법원민사상사심판사업회의(민사부분)요강”은 용인단위에서 로동계약기간내에 “꼴찌탈락” 혹은 “일터경쟁” 등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로동계약을 해제하면 로동자는 용인단위의 로동계약 비법해제를 리유로 용인단위에 계속하여 로동계약을 리행하도록 청구하거나 혹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최고인민법원 민사1청 책임자는 “꼴찌탈락”과 로동계약해제사이는 동등하게 볼수 없으며 로동계약해제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로동계약으로 볼 때 우리 나라 법률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로동계약할 때 “꼴찌탈락”을 리유로 로동계약을 해제한다고 약정하는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기업관리 심사에서의 꼴찌종업원 “탈락”은 법적의거가 없다.
소개에 따르면 이 요강은 로동쟁의 신고재판심사 련결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에 대해 규범화하여 로동계약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는데 편리하게 했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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