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9일발 인민넷소식: 29일 오전,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재판직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재산권사법보호를 절실히 강화할데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이하 “실시의견”으로 략칭)과 “력사적으로 형성된 재산권사건을 법에 의해 타당하게 처리하는 사업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으로 략칭)을 통보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감독청 부정장 등위는 “실시의견”에서는 개혁개방후 내린 중대한 재산처치에 관계되는 재산권분쟁 및 민영기업과 투자인의 위법범죄 효력발생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 사건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소를 제기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심사하고 참답게 선별해야 하며 확실히 잘못되였을 경우 견결히 법에 의해 시정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전문보기:http://legal.people.com.cn/n1/2016/1129/c42510-28906587.html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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