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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련합으로 문건 출범해 사법감정 규범화

2016년 11월 29일 14: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1월 28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8일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는 최근 련합으로 “사법감정관리와 사용련결기제를 건립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해 사법감정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감정기구는 정당한 리유없이 감정위탁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사사로이 당사자가 제공한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지 않는 감정자료를 접수하지 못한다.

이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사법행정기관은 등록관리기능을 엄격하게 리행하고 감정기구와 감정인의 진입허가를 엄격하게 장악하며 감정 능력과 질의 관리를 강화하며 감정행위를 규범화하고 업무종사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감정위탁을 규범화하고 감정자료의 인계절차를 보완하고 기술성증거심사사업을 규범화하고 법정심리질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사법행정기구는 일반화 교류협조기제와 정보교류기제를 건립하고 관련제도를 부단히 보완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위탁과 접수는 사법감정의 관건고리이다. 여기에 대해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법행정기관은 감정접수 절차와 조건을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감정기구와 감정인 명단을 작성하여 인민법원에 여러가지 취득경로와 검색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감정기구는 정당한 리유없이 감정위탁의 접수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사사로이 당사자가 제공한 인민법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감정자료를 접수하지 못하며 감정자료의 접수와 보존을 규범화하고 감정자료를 조회 혹은 보충할 경우 감정기구 혹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위탁감정사항 특히는 재차 감정사항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건심리요구에 적합한 감정기구와 감정인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인민법원은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서는데 관한 심사, 가동과 고지 절차를 보완하고 법정검증을 강화하는것으로 검증의견쟁의를 해결해야 한다. 감정인의 법정출두에서 좌석통로 등을 제공해하고 법에 따라 감정인의 인신인전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형사법정에서는 동시영상증거실을 배치하고 감정인의 외모, 진실한 목소리를 폭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수있다. 감정인의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와 결근보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당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인민법원에서 대리 수취한다. 사법행정기관은 감정인의 법에 따른 법정출두, 증거확인의 의무를 지도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법정출두를 거절하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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