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중국인민은행은 "개인은행계좌 분류관리제도 락착에 관한 중국인민은행의 통지"를 발포하여 계좌분류관리에 대해 진일보 보완하고 세부화했다. 사실상 그전에 발표한 "지불결산관리 강화 및 전신인터넷 신형위법범죄 방비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도 세가지 분류의 계좌관리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제출했다. 신규가 실시된후 개인계좌관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가? 사회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은행업 인사를 취재했다.
Ⅰ, Ⅱ, Ⅲ류형 계좌는 어떤 구별점이 있는가?
중국인민은행의 유관 규정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은행이 개인을 위해 은행결산계좌를 개설할 때 동일인은 동일은행에서 단 하나의 Ⅰ류형의 계좌밖에 개설하지 못한다. 만약 새롭게 계좌를 개설하려면 Ⅱ류형 혹은 III류형 계좌만 개설할수 있다. Ⅱ류형 혹은 III류형 계좌는 어떤 다른점이 있으며 개인은 응당 어떻게 은행계좌분류관리제도를 리용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하는가?
새로운 규정이 실시된후 Ⅰ류형 계좌 즉 개인이 은행창구에서 개설하고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한 다기능계좌는 사용범위와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Ⅱ류형 계좌는 원래 기능의 기초상에서 새롭게 현금입출금한도, 비바인딩(非绑定)계좌와의 전출전입금한도(바인딩지불계좌 사용도 포함), 계좌개설은행 대출과 상환 등 기능을 증가할수 있다. 그중 은행창구, 셀프설비에서 은행사업인원이 현장 직접 계좌개설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 Ⅱ류형 계좌만이 현금입출, 비바인딩딩계좌 자금이체업무 및 은행카드 발급을 취급받을수 있다. Ⅱ류형 계좌와 비바인딩 Ⅰ류형 계좌 혹은 신용카드계좌 사이의 자금이체, 은행대출과 상환 및 Ⅱ류형 계좌를 리용한 은행투자재테크제품 구매는 한도관리를 받지 않는다.
III류형 계좌는 원래의 정액소비와 비용납부 기능을 가지고있는 기초상에서 새롭게 한도액과 비바인딩계좌 자금입출(바인딩지불계좌 사용도 포함) 기능을 증가했다. 그중 은행창구, 셀프설비에서 은행사업인원이 현장에서 직접 계좌개설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한 III류형 계좌만이 비바인딩계좌 자금이체업무를 처리할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III류형 계좌의 잔고는 임의의 시점(时点)에서 1000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것인데 계좌의 리자계산 혹은 환불금 입금으로 잔고가 1000원을 넘은 상황은 배제된다.
그전에 개설한 여러개 계좌는 취소할 필요가 있는가?
료해에 의하면 개인이 올해 12월 1일전에 개설한 저축량은행계좌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의연히 정상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아무런 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 저축량은행계좌는 일상사용에서 이미 물전기가스 대납, 대출과 신용카드 상환, 은행증권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지불과 재테크 기능을 열었다면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며 이후에도 수요에 따라 유관 업무를 개통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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