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유도): 지난 11월 25일은 17번째 “세계 녀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전국부녀련합회는 24일 북경에서 가정폭력반대법 관철실시 교류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부녀련합회 부주석이며 서기처 제1 서기인 송수암이 회의에서 가정폭력반대법의 관철실시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불완전집계에 따르면 가정폭력반대법은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뒤 이미 17개 성, 자치구, 직할시들에서 가정폭력반대법을 관철실시하는 배합제도와 정책문건을 출범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제때에 사법해석을 출범시켜 인신안전보호령을 독립적인 소송리유로 확정했으며 적잖은 지방들에서 인신보호령을 내렸다. 적잖은 지방의 공안기관은 끊임없이 훈계절차를 규범화하면서 가정폭력훈계제도 실시방법을 잇달아 출범했다. 적잖은 지방의 인민검찰원은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다. 각지 민정부문은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구 등을 지도하여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가정폭력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즉각 신고함과 아울러 비호와 구조 등 봉사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정폭력반대법을 대폭적으로 선전하는 량호한 분위기의 형성을 추동하고저 전국부녀련합회와 사법부는 협력하여 가정폭력반대법 계력 위챗과목을 록화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 널리 전파했으며 각지 부녀련합회는 특강, 특별프로록화제작, 주제미니영화제작, 법률자문봉사전개 등 형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전했다.
송수암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급 부녀련합회는 계속 가정폭력반대법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문명가정건설을 깊이 전개하여 혼인가정모순분쟁해소사업을 추진하고 부녀련합회의 래신래방창구, “녀성의 집”, 12338권익수호봉사열선, “녀성의 목소리” 미니블로그, 위챗과 클라이언트 등 진지와 담체의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신고수리, 인민조정, 법률원조, 심리자문, 어려운 이웃 돕기 등 봉사가 도움이 필요한 녀성, 아동과 가정주변에 닿게 함으로써 녀성과 아동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실제적인 효과를 끊임없이 제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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