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체: 한국검찰측, 박근혜의 "실종풍파" 조사 예정
2016년 12월 05일 14:0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매체가 3일 보도한데 따르면 새로 임명을 받은 독립검찰관 박영수는 매체가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미스터리 실종" 설에 대해 새로 편성된 독립검찰팀이 당사자 본인에 대해 면접조사를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는 동시에 베테랑변호사를 초빙하여 박근혜와 "사이비종교"와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사실의 진상을 밝힐것이라고 밝혔다.
"대면"조사 견지
박영수는 11월 30일 박근혜의 임명을 받아 독립검찰관을 맡게 되였고 105명 규모의 독립검찰팀을 편성하여 전문적으로 박근혜 측근 최순실의 "국정개입"사건을 조사하게 되였다.
박영수는 매체기자의 취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독림검찰팀이 설립된후 두가지 큰 주요임무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의 하나는 박근혜가 최순실의 대기업 "강제기부"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하는것이고 다른 하나의 임무는 검찰인원이 최순실의 리익사슬에 련루되였는지를 밝히는것이다.
상술한 두 임무외에 독립검찰팀은 또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당일 "실종된 7시간" 소문에 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476명을 실은 "세월"호 려객선이 한국 전라남도 진도군 병풍도이북 해역에서 의외로 물이 들어가 최종 침몰되였으며 172명만이 구조되였다. "최순실 국정개입"사건이 폭로된후 어떤 매체에서는 박극혜가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사무실에 있지 않았으며 7시간의 성형주사를 맞았다고 폭로했다.
박영수는 반드시 박근혜 본인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하여 진상을 밝혀야지 서면재료방식을 통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그는 "서면재료를 통해 질문조사를 받는다면 마치 시험전에 제목을 먼저 아는것과 같다. 하지만 대면조사에서는 무의식간에 일부 관건적인 정보를 드러내게 된다. 때문에 우리는 대면조사를 견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