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고인민법원, 공안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사법구류 사회모순 해소사업을 전개할데 관한 의견”을 출범하여 전국범위에서 인민법원과 공안기관 협조기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구류소의 집법집범화, 관리혁신, 모순해소 “세가지 중점사업”에 넣어 사법구류 사회모순 해소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법구류는 인민법원이 소송 또는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에 대하여 법에 의해 취하는 강제조치로서 사법질서의 수호, 사회성실신용체계의 구축과 집행난해결의 촉진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사법구류된 인원에 대하여 사회모순 해소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것은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짊어진 정치적책임, 법정책임과 사회적책임이다.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18차 당대회와 18기 3차, 4차, 5차,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고 “구류소조례”를 엄격히 집행하며 징계와 교양을 서로 결부시키는 원칙을 견지하고 긴밀히 배합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유기적인 맞물림, 협조련동, 효과가 높고 편리하고 빠른 모순분쟁해소기제를 수립, 건전히 하며 구류된 인원에 관계되는 모순분쟁을 최대한 해소하여 사법구류조치와 구류소관리교양사업의 법률효과와 사회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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