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 뒤좌석 “안전띠 비착용” 벌금
최고 500원 벌금
2016년 07월 14일 09:2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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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심수 교통경찰들이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를 전면 벌금처리한다. 뒤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도 벌금을 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4일 첫날에 “안전띠 비착용” 도합 402건을 조사처리했는데 그중 뒤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것이 94건에 달했다.
6월 27일부터 심수 교통경찰은 처음 “안전띠 비착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행동을 벌려 고속도로 간선, 중점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뒤좌석 포함)가 규정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를 단속, 최고 500원의 벌금을 안겼다. 뒤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에서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교통경찰은 7일간의 완충기간을 설정하고 뒤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해 제시하고 경고했다.
7월 4일부터 교통경찰은 앞좌석 안전띠 비착용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뒤좌석 안전띠 비착용을 법에 따라 벌금시키고있다. 통계에 따르면 이날 도합 402건을 검사처리했는데 그중 뒤좌석 안전띠 비착용과 관련된것이 무려 94건으로 벌금이 7건이고 경고가 87건이다.
심수 교통경찰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르면 운전자는 마땅히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탑승자가 규정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금을 시킨다. 현재 “안전띠 비착용” 특별단속 행동은 계속 전개되고있으며 이제 정상집법으로 나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