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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아동공 불법고용 등 8가지 류형의 중대 로동보장법 위법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대 로동보장법 위법행위를 사회에 공포하는 잠정방법”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의견을 널리 청구했다. 공포내용에는 위법행위가 있는 시장주체의 공식명칭, 등록번호, 등록주소,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 성명, 위법사실, 처리정황 등이 망라된다.
“의견청구고”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은 아래 8가지 류형의 이미 조사처리하여 사건을 종결한 용인단위의 로동보장 위법행위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1, 로동자의 로동보수를 횡령 또는 리유없이 체불해 집단신소 등 대중성 사건,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킨 경우, 로동보수지급 거부혐의로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돼 형사책임추궁을 받은 경우. 2,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3, 아동공을 불법고용 또는 소개하여 아동공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4, 사업시간과 휴식, 휴가 규정을 위반하여 로동자의 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주었거나 로동자사망을 초래한 경우. 5, 녀성종업원과 미성년종업원 특수로동보호규정을 위반해 엄중한 심신손해 등 후과를 조성한 경우. 6,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의 로동보장행정처벌 결정을 받았고 청문회청구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7, 로동보수체불외 기타 로동보장 위법행위로 30명이상 집단신소 등 대중성사건발생을 일으켰거나 극히 나쁜 사회영향을 초래한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8, 법률, 법규, 규칙에 규정된 기타 중대한 롣오보장 위법행위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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