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법 수정초안 최초로 제청… 허위정보 조작, 발표, 전파해 적십자회 명예 훼손시 책임추궁
2016년 06월 28일 13:3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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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7일발 신화통신: 적십자회법위반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확대하기 위해 27일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심의에 제청된 적십자회법수정초안은 법률책임전문장절을 증설하여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허위정보를 조작, 발표, 전파하여 적십자회 명예를 손해시키면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수정초안은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속할 경우 적십자회에 손실을 조성하면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관리질서를 위반하면 행정처벌을 안긴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런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적십자회표지와 명칭을 도용, 람용, 수정한 경우, 허위정보를 조작, 발표, 전파하여 적십자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십자회의 경비 혹은 재산을 점용과 횡령한 경우, 적십자회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는것을 저애한 경우,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정황.
법률책임전문장절에서 수정초안은 또한 적십자회 및 기타 사업일군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관련 법률의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고 명확히 했다. 기부자의 념원을 위배하여 마음대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과 물품을 처리한 경우,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경비와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률, 법규에 따르지 않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수정초안은 적십자회 및 그 사업일군이 상술한 상황의 한가지라도 있을 경우 동급 인민정부 혹은 상급 적십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일군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처분을 안긴다.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