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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홍 사건 4월 30일 2심 판결

2015년 04월 28일 16: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조지홍 사건 2심 공개판결이 30일에 진행된다.

4월 14일 오전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공소인 조지홍의 강탈죄, 절도죄의 사실 부분을 공개 개정 심리하였다. 조지홍의 고인살인죄, 강간죄의 사실부분과 관련 강탈죄 사실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여서 비공개 개정 심리하기로 하였다.

1996년 내몽골 훅호트시 모방직공장의 녀자 화장실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겨우 18살인 후거지러투가 흉수로 판정돼 사형에 언도되였다. 하지만 2005년 조지홍이 체포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함에 따라 진상이 밝혀졌다.

2014년12월15일 후거지러투는 무죄로 선고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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