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면적개혁심화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인민법원에서 립안등록제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을 심의, 통과했다. 최고인민법원에서는 15일, 이 의견을 인쇄, 발부해 인민법원의 안건수리제도를 립안심사제에서 립안등록제로 개혁할것을 전했다. 이 의견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견에서는 법률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안건일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하며 그 어떤 단위와 개인, 그 어떤 리유로도 법원에서 안건을 수리하는것을 저애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립안등록은 인민법원의 초기안건에 한해 이루어지며 상소, 재심신청과 제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법률규정조건에 부합되는 민사기소, 행정기소, 형사기소, 강제집행과 국가배상신청에 관해 일률로 소장을 접수하며 당장에서 등록, 립안한다. 당장에서 판정할수 없을 경우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립안여부를 결정한다. 법률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판정할수 없을 경우 우선 립안한다.
불법으로 기소하거나 법정기소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국가안정을 위해하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 단결, 종교정책을 파괴하거나 인민법원 주관이 아닌 사안일 경우 등록, 립안하지 않는다.
의견에서는 동시에 부대기제를 보충해 조정, 중재, 행정판결, 행정심의, 소송 등의 유기적인 련결을 보완하고 다원화적인 분쟁해결기제를 구성해 더 많은 모순분쟁이 비기소방법으로 처리되게 할것을 제기했다.
의견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원에서는 인민대표대회, 검찰기관, 언론매체와 인민대중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접수해야 하며 반영된 문제에 대해 제때에 답변해야 한다. 안건이 있는데도 립안하지 않고 립안을 미루며 인위적으로 립안을 통제하거나 “년말에는 립안하지 않고” 법적인 립안을 방해하는 등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관계자와 주관령도의 책임을 묻는다. 엄중한 후과 또는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해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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