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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법원관계자 규정위반사건 통보

2015년 04월 23일 16:3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앙의 8항규정 정신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각급 법원의 “네가지 그릇된 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22일, 법원 관계자의 중앙 8항규정 정신 위반 사건 6건을 통보했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여섯건의 사건은 중앙의 8항규정이 발표된후에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최고인민법원이 수차 통보한후에 재발한 사건으로서, 완고성과 반복성을 설명해준다.

최고인민법원은 “5.1절”연휴의 중요한 시점을 틀어쥐고 전문 조사를 강화할것을 각급 법원에 요구했다. 그리고 명절기간의 기풍 개진에 관한 “열가지 금지”규정을 참답게 락착하고 공금으로 먹고 마시거나 공금으로 관광하는 행위, 사례금과 선물을 받는 행위, 복리금을 함부로 발급하거나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들을 엄숙히 조사할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네가지 기풍문제가 장기적으로 만연되고 또 재발하는 법원에서는 관련 인원과 령도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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