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회의가 20일 오후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을 분조 심의하고 노점상과 소규모 식품가공 작업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데 관해 토의했다.
세번째로 심의에 교부된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은 "소규모 식품 생산가공 작업장과 노점상 등 식품생산경영활동은 식품안전법의 규정과 생산 경영규모에 부합되여야 하고 식품안전 요구에 따라 무독, 무해의 식품 위생을 지켜야 하며 식품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적시적인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휘 위원은, "소규모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과 "식품 노점상"은 두가지 부동한 개념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 노점상에 대한 식품안전 요구는 단독으로 명시하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인대 가춘매 대표는, 식품안전법을 제정할때 소규모 식품생산 작업장과 노점상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광철 위원은, 준입조건과 경영범위, 류통 분야, 감독관리 기준 등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국 범위내에서 식품 생산경영영업체에 대해 분야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증을 받은 기업의 리익을 보장해주는것은 령세 기업에 대한 규범화 관리에도 유조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은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구체적인 규정과 방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소휘 위원은, 식품안전법에서 소규모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과 식품 노점상에 대한 관리의 원칙과 요구를 명확히 하고 지방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작성해야만이 법률의 효률적인 실시를 담보할수 있을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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