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 6차회의는 국무원에서 제청한 "로동교양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로동교양에 관한 국무원의 보충규정"을 페지할데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공안부 부부장 양환녕이 상술한 의안에 대해 회의에서 설명했다.
양환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로동교양제도는 1957년 8월 1일, 제 1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78차 회의에서 "로동교양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비준하면서 확립되였다. 1979년 11월 29일, 제 5기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 12차회의는 "로동교양에 관한 국무원의 보충규정"을 비준, 로동교양관리위원회의 설립과 로동교양의 기한 및 로동교양기관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감독을 진일보 명확히 했다.
의안에서는 로동교양제도는 법에 따라 50여년을 실행해왔고 사회치안질서의 수호, 사회안정의 확보와 교육을 통해 위법인원을 만구하는데서 력사성적인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의 추진과 법률체계의 부단한 완벽화에 따라 로동교양제도의 력사역할을 이미 완성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