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공모통지]|시작페지로 설정
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지식·자료실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외교부대변인 장성택 해임 관련 기자질문에 대답  ·중국 대표, 유엔에서 해양과 해양법 관련 입장과 주장 천명  ·제2차 중한인터넷원탁회의 서울에서 개최  ·굶주린 강아지 8마리, 서로 잡아먹어…동물학대 충격  ·잠수원 맨손으로 4m 괭이상어에게 음식 먹여  ·중국,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유감 표시  ·항주 찬공기 불어와 스모그날씨 완화시켜  ·영국의 16살 힘장사소녀  ·우리 나라 각측 동원해 대기 오염 퇴치   ·신세대의 적색낭자군  ·성자로고속도로 19대 차량 충돌사고 발생 8명 사망  ·각지 선전강연단 기층 군증들속에서 활약  ·전국 여러 지구 스모그날씨 영향 받아  ·인민넷 12.2-12.6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북경 남자 전동오토바이로 고속도로서 운전하다 사고로 참사  ·북경 지하철 한 녀성이 플랫폼에서 뛰여내리는 소동 일어나  ·섬멸10 전투기 방공식별구서 미사일 발사하면서 공중전 훈련  ·물에 떠다니는 화려한 모바일 유리집  ·상해 쓰레기소각장 공장건물 화재, 1명 사망  ·외교부 대변인: 여러 항공회사, 비행계획을 중국측에 통보  ·남경 올해 처음으로 스모그 적색경보 발포  ·외교부, 일본은 아시아인국의 관심사 중시해야  ·중국군, 첫 안전부대 평화유지지역에 파견  ·큰 안개로 상해-곤명고속도로 12대 차량 련쇄충돌사고 발생, …  ·산동 대부분 지구 스모그날씨 지속적으로 나타나  ·중국석유화학공업집단 송유관루출폭발사고 62명 조난자 명단 공포…  ·"조국이 없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기  ·외교부, 동해방공식별구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대답  ·국방부 보도대변인,중국 동해방공식별구를 획분한것과 관련해 담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담긴 CCTV  ·외교부:까히라 선언 발표 70주년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향항 H7N9조류독감 사람감염 사례 발생해  ·쇼핑몰서 돈다발 뿌린 20대 남성 "화제"  ·에스빠냐 녀성들 라체퍼포먼스로 동물 살해 모피코트 반대  ·외교부 대변인:중국, 방공식별구에 관해 관련국과 소통  ·상해 6급 공기심각오염 나타나, 스모그오렌지색경보 발포  ·청도 중경로 1km사이 거의 300그루 은행나무 심어  ·사람을 삼킨 식인 비단뱀? 진실은…  ·휴가조절방안 조사 결속, 두차례 7일련휴 방안 환영받아  ·5만명 거주 "거대 배" 화제  ·브라질정부 애완 동물에게 려권 발급  ·"까히라선언" 70주년 기념좌담회 및 사진전시회 북경서 개최  ·중국 네티즌수 6억명 돌파  ·중국 대사관,모잠비끄 항공기추락사고서 조난당한 중국공민 사후처…  ·대만 "까히라선언" 발표 70돐 대규모적으로 기념  ·중앙선전강연단, 하북, 광서 등 지에서 제18기3차전원회의 정…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상승추세…감염자 195명  ·중국 소수민족자치구에서 단독 조직된 첫 평화유지경찰대 귀국  ·짙은 안개로 곤명 공항 근 만명 려객 체류  ·인민넷 11.25-11.29 일주일 열점뉴스 종합 

악세력 두목 조홍군 유기징역 25년 선고

2013년 12월 11일 09: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0일, 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조홍군(별명: 조대해) 악세력집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조홍군이 유기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기타 피고인 42명이 죄명과 정상에 따라 6개월부터 2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피고인 조홍군은 고의상해혐의로 지난해 5월 공안부문에 형사구류되였고 같은해 6월 체포비준되였다. 길림성제조부동산유한책임회사 집행리사 겸 경리이며 북경신제조원림경관공정유한회사 법인대표 겸 총경리인 조홍군은 1998년이래, 강국명, 학동청, 진가가, 리문화 등 수십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악세력집단을 무어 연길시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집단패싸움을 했으며 고의상해, 비법구금 등 위법행각을 벌였다.

검찰측은 조홍군 악세력집단의 집단패싸움, 고의상해, 공갈협박 등 146건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형법에서 엄금하는 18가지 죄명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기소장을 냈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주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조홍군은 악세력집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대량의 위법, 범죄활동을 진행했음으로 깡패성집단 조직, 령도죄에 해당되며 우두머리로서 악세력조직의 전부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했다. 뿐만아니라 사단도발죄(寻衅滋事罪), 고의상해죄, 무리싸움죄 등 8가지 죄에 해당되며 수죄를 합병해 피고인 조홍군에게 유기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3050만원을 몰수하며 벌금 104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후 조홍군은 법정에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글 사진 리호 기자).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