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조홍군(별명: 조대해) 악세력집단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조홍군이 유기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기타 피고인 42명이 죄명과 정상에 따라 6개월부터 20년까지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료해한데 의하면 피고인 조홍군은 고의상해혐의로 지난해 5월 공안부문에 형사구류되였고 같은해 6월 체포비준되였다. 길림성제조부동산유한책임회사 집행리사 겸 경리이며 북경신제조원림경관공정유한회사 법인대표 겸 총경리인 조홍군은 1998년이래, 강국명, 학동청, 진가가, 리문화 등 수십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악세력집단을 무어 연길시에서 사단을 일으키고 집단패싸움을 했으며 고의상해, 비법구금 등 위법행각을 벌였다.
검찰측은 조홍군 악세력집단의 집단패싸움, 고의상해, 공갈협박 등 146건에 달하는 범죄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형법에서 엄금하는 18가지 죄명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기소장을 냈다.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주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조홍군은 악세력집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대량의 위법, 범죄활동을 진행했음으로 깡패성집단 조직, 령도죄에 해당되며 우두머리로서 악세력조직의 전부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인정했다. 뿐만아니라 사단도발죄(寻衅滋事罪), 고의상해죄, 무리싸움죄 등 8가지 죄에 해당되며 수죄를 합병해 피고인 조홍군에게 유기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3050만원을 몰수하며 벌금 104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후 조홍군은 법정에서 상소하겠다고 밝혔다(글 사진 리호 기자).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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