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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시행 23년만에 처음 대규모로 개정

립안 심리 집행이 어렵던 3대 “난제” 해결 기대

2013년 12월 23일 13:3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가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로동교양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로동교양에 관한 국무원의 보충규정”을 페지할데 관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하고 출산정책의 조정과 보완을 심의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의초안을 심의하는외 이번 회의의 또하나의 중요한 의제는 행정소송법수정안 초안을 심의하는것이다. 이는 또한 1990년 10월 1일부터 행정소송법을 시행한 이래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소송법 반포초기 처음 “백성이 정부부문을 소송”하는것을 일종 법률제도로 확정하면서 이것이 커다란 돌파로 인정받았으나 이 법률을 23년간 실시해오면서 “백성이 정부부문을 소송”하는 길이 그닥 순탄하지 않았으며 행정소송법 사건수리 범위, 관할구역, 심리절차 등 면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면서 실천과정에 립안이 어렵고 심리가 힘들고 집행이 어려운 등 3대 “난제”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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