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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반포, 민사소송감독 새 구도 정립

2013년 11월 20일 10: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검찰원이 19일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을 반포하였다.

11장 백24조로 된 규칙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민사소송법 새 규정을 세분화하였다.

감독범위면에서 규칙은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 판정, 조해서에 대한 감독, 재판 절차에서 재판인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 집행활동에 대한 감독과 관련해 각기 전문 규정을 내오고 감독조건, 감독방식, 감독절차를 구체화하여 인민법원의 민사재판활동과 민사집행활동에 대한 새 감독 구도를 구축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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