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 8월 25일발 신화통신(기자 곽소광, 양유한): 25일 오전, 피고 박희래의 뢰물수수, 탐오, 직권람용사건 법정심리가 4일째 계속되였으며 전반사건에 대한 법정조사를 전부 끝마쳤다.
개정후 법정은 계속 박희래의 직권람용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제시와 대질심리를 진행했다. 공소인, 피고인 및 그 변화사가 증인 왕립군이 24일 오후 법정에서 한 증언에 대해 대질심리를 진행했다. 박희래와 그의 변호사는 왕립군 증언의 객관성,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공소인은 왕림군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이에 앞서 한 증언과 일치하고 또 기타 증인의 증언과 서면증언도 모두 이를 실증하기에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장은 서기원이 고소측과 변호측 쌍방의 대질의견을 정확하게 기록할것을 요구했다.
공소인은 계속 증거를 제시해 박희래가 박곡개래의 고의살인사건 사무처리인원에 대한 심사를 요구한 사실, 조직절차를 어기고 왕립군의 중경시공안국 당위서기, 국장직무를 해임한 사실, 국가사업일군 신분이 없는 박곡개래가 왕립군반역도주사건에 대한 연구대책에 참여하는것을 방임한 사실, 병원을 통해 왕립군이 정신질환환자라는 가짜증명을 작성할데 대한 박곡개래의 제안에 동의한 사실, 대외에 거짓정보를 발포하는것을 비준한 사실 등등을 증명했다. 고소측과 변호측은 모두 대질의견을 발표했다. 법정심리에서 박희래는 관련 문제처리에서 자기한테 착오가 있었고 과실이 있었다고 승인했으나 직권람용은 자기와 상관없는 행위였다며 그 책임을 박곡개래와 오모모 등에게 밀었다.
공소인은 또 종합적인 증거를 제기하여 이번 사건의 발생과 수사과정을 소개하고 피고인 박희래가 자수, 자백, 검거적발의 정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시 55분경, 법정조사가 끝났다.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26일 오전 개정심사를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