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0일발 인민넷소식: 기자가 북경수도국제공항공안분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7월 29일, 수도공항폭발사건혐의자 기중성은 폭발죄혐의로 북경시조양구인민검찰원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가 비준되였다.
7월 20일, 수도공항 폭발사건이 발생한 뒤 공항공안분국에서는 즉각 전문사건수사조를 묶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기중성(남, 33세, 산동성견성현 사람)이 개인의 소송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주밀한 준비를 거쳐 자제폭발장치와 삐라를 갖고 수도공항 T3터미널에서 영향을 조작하고 폭발을 실시한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심문을 거쳐 기중성은 이상의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범죄혐의자 기중성의 행위는 “형법” 제114조의 규정에 저촉된 폭발죄혐의이다. “형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북경 수도국제공항 공안분국은 7월 21일 그에 대해 형사구류조치를 취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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