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보소식(기자 한욱양): 필리핀 언론의 4일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15명의 중국로동자가 필리핀 쟈야연성 해안선에서 비법적으로 검은 모래를 채굴한 혐의로 필리핀 집법부문에 의해 체포되였다. 필리핀 라바거 주재 중국령사관은 한창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중이다.
체포된 중국로동자들 기소될듯
필리핀 《상보》의 보도에 따르면 쟈야연곡광산업지질국 주임 안치다는 이 중국로동자들은 “화하무역광업”이라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있는데 체포될 때 한창 해변에서 검은 모래를 불법채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치다는 “화하무역광업”회사의 채굴지점을 돌격검사한것은 쟈야연곡광업지질국과 두예야로시의 국가조사국지구판사처가 련합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안치다는 “우리는 그전에 이미 채굴정지명령을 내려 ‘화하무역광업’이 검은 모래를 불법채굴하는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법인원들은 채굴시설을 몰수했고 “화하무역광업”회사와 체포된 중국로동자들을 기소할 준비를 한다고 밝혔다. 안치다는 집법인원들은 또한 련성필리핀만곡유한회사와 토지재부자원공사에 채굴정지명령을 내려 그들이 불법적으로 모래를 채굴하는것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