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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의 정신부양 소송청구에 대해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7월 1일 오전 9시반, 강소성 무석시 북당구인민법원은 부양사건에 대해 개정심리하고 즉결판결을 내려 “로년인권익보장법” 실시후 “자주 집에 가보아야 한다”는 소송청구에 대한 전국 최초 판결로 되였다.
알아본데 따르면 원고 저모는 77세 고령의 할머니이다. 2012년 8월, 딸 가정과의 불화로 저모는 딸의 집에서 나왔다. 2013년 4월 3일, 저모는 딸과 사위를 북당법운에 기소하여 딸과 사위가 그의 거처를 배치함과 아울러 정기적으로 찾아보며 그들 위해 밖에서 세집을 맡은 임대료와 병으로 입원했을 때의 의료비를 지불해줄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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