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황소희 정탁):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2일, 《개혁개방 40년 중국인권사업 발전진보》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머리말,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정운영 원칙의 확고한 수립, 생존권과 발전권 보장 수준 대폭 제고, 여러가지 인권의 전면적 발전의 효과적인 실현, 특정 군체 권리의 뚜렷한 개선, 인권법치 건설 전면 강화, 각국 인권사업의 공동발전 추동하기 위한 노력, 글로벌 인권관리에 적극 참여, 성공적으로 국정에 맞는 인권발전의 길을 걷다, 맺음말 등으로 구성되였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개혁개방은 사회생산력을 지대하게 해방하고 발전시켰고 중국특색 사회주의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했으며 중국 인권사업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40년래 중국은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본국 실제와 서로 결합시키고 인권발전의 리념을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생존권발전권을 첫번째 기본인권으로 하고 인권법치건설의 길을 전면적으로 강화했으며 여러가지 인권의 종합조률발전을 목표로 한 인권발전의 새로운 리념을 형성했다. 중국은 인권령역에서의 교류협력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힘쓸 것이며 세계인권사업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강력한 령도하에 중국인민들은 ‘두개 백년’ 분투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수십년을 꾸준히 분투한다면 중국인민들의 제반 권리는 반드시 더욱 훌륭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담보를 받게 될 것이며 중국인민들은 존엄과 자유, 행복을 더 누리게 될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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