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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조례

2015년 06월 11일 12: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015년 1월 2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통과, 2015년 5월 26일 길림성 제12기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회의에서 비준, 2015년 6월 10일 공포시행)

제1조 조선족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중국조선족전통문화를 전승, 고양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 전승, 리용 및 관리 등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조선족무형문화재라 함은 조선족의 대대로 이어받고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력사적,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 문화의 표현형식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1)조선족전통 구두문학 및 그 언어, 문자.

(2)조선족전통 공연예술과 서예, 회화예술.

(3)조선족 민간공예미술과 특색음식 및 그 제작 기예, 도구와 대표작.

(4)조선족전통 제사, 세시명절, 인생례절 등 민속행사.

(5)조선족전통 체육, 경기와 오락.

(6)조선족전통 의약과 보건지식, 기능.

(7)기타 조선족무형문화재.

제4조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는 정부주도, 사회참여, 구조보호, 합리적리용, 전승발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에 넣고 보호사업경비를 본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

제6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사업과 본 조례의 실시를 책임진다. 그 직책은 다음과 같다.

(1)무형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 및 방침, 정책을 선전, 관철한다.

(2)무형문화재보호 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3)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 인정, 기록을 조직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4)무형문화재 보호종목 평의심사, 추천 및 대표적 전승자 인정 사업을 조직한다.

(5)무형문화재보호 선전활동을 전개한다.

(6)무형문화재보호 전문경비를 관리하고 그 사용을 감독한다.

(7)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처리한다.

(8)무형문화재보호와 관련되는 기타 사업을 전개한다.

자치주, 현(시)인민정부 발전및개혁, 재정, 민족종교, 관광, 주택및도시농촌건설, 환경보호, 교육, 위생, 체육, 당안 등 관련 주관부서와 보도매체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무형문화재 보호, 선전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사회구역)는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을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 장려한다.

제8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 보존 사업의 수요에 따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제9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본급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종목목록, 절멸위기종목목록과 기억목록을 만들고 본 행정구역내의 력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을 목록에 등재하여 보호하고 동적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공포한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종목에 대하여 보호계획을 제정하고 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절멸위기종목목록에 등재되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은 적시에 그 목록을 사정, 공포하고 급별로 상급에 보고하는 동시에 구조보호방안을 제정하여 적시에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적보호를 진행해야 한다.

전승자를 상실하였거나 객관적인 존속조건이 소실 또는 기본적으로 소실된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자료와 실물을 수집하고 데이터, 보관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 자치주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 자원이 풍부하고 대표종목이 집중되고 특색이 선명하고 형식과 내포가 상대적으로 완정하게 보존되고 자연생태환경이 비교적 좋은 전통 촌진(구역)등 특정지역에 문화생태보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문화생태보호구는 보호단위를 확정하고 보호조치를 제정하여 구역내의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11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조선족무형문화재에 해당되는 실물과 관련 자료를 기증 혹은 위탁관리하는것을 권장한다.

정부에서 설립한 수장, 연구 및 기타 문화 기구에서 징집하였거나 단위와 개인의 기증으로 수집한 조선족무형문화재에 관련되는 진귀한 자료, 실물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기에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제12조 경외 조직 혹은 개인이 본 행정구역내에서 조선족무형문화재를 조사할 경우 경내 무형문화재학술연구기구와 합작하여 진행해야 하며 성문화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자치주 문화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조사가 끝난후 자치주 문화주관부서에 조사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전통명절을 통하여 민속축제, 전시공연 등 활동을 조직하고 조선족무형문화재를 선전, 보급, 고양하는것을 권장, 지지한다.

각급 문화관, 예술단체가 조선족무형문화재의 발굴, 수집, 정리, 연구, 선전, 전시공연 및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것을 지지한다.

제14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인사부서는 문화부서와 회동하여 업종특점에 맞는 채용기준과 양성대강을 제정하여 사회전문인재를 인입, 양성해야 한다.

자치주내 대학교, 과학연구소, 직업기술학교 등 부서에서 조선족무형문화재에 관한 연구, 교육과 전승 활동을 전개하고 학과건설과 각종 실천활동을 강화하고 계획적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것을 권장한다.

제15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 교육주관부서는 기타 관련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특색이 있는 도서를 편찬하고 중소학교에서 교정본교재를 개발하고 조선족무형문화재 지식을 특색교육의 내용에 포괄시키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에 대하여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에 무형문화재 대표종목목록 등재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조선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력사적, 문학적, 과학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주관부서에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목록 등재건의를 제기할수 있다.

제17조 자치주, 현(시)급 무형문화재대표종목목록에 등재하는 종목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조선족 력사적,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구비해야 한다.

(2)조선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전형성, 대표성을 구비해야 한다.

(3)일정한 군체 혹은 지역범위내에서 대대로 전승, 전파해온 특점이 있어야 하고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활체형식으로 존재하는것이여야 한다.

(4)지역 및 민족 특색을 구비해야 하며 본 지역내에서 비교적 큰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는 무형문화재심사위원회를 건립해야 하며 무형문화재대표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현(시)무형문화재대표종목목록은 주인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9조 주인민정부는 주급 무형문화재대표종목목록에 등재된 중대한 력사적,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조선족무형문화재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국가급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대표작목록 등재신청을 해야 한다.

현(시)인민정부는 주급 무형문화재대표종목목록에 종목을 추천할 때 본급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을 우선적으로 추전할수 있다. 두개 이상 현(시)인민정부에서 동일한 종목을 주급 목록에 추천할 경우 련합으로 신청할수 있다.

제20조 무형문화재대표종목목록에 등재된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에 대하여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는 보호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보호단위는 아래와 같은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1)종목보호계획을 제정, 실시한다.

(2)해당 종목의 실물, 자료를 전면 수집하고 등기,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한다.

(3)해당 종목의 전승 및 관련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4)해당 종목에 관련되는 문화장소를 보호한다.

(5)본 종목의 대표적 전승자를 추천하고 전승, 전시, 교류와 리용 활동을 전개한다.

(6)문화주관부서에 종목보호상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다.

(7)문화주관부서와 기타 부서의 조선족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면조사,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8)종목과 관련된 기타 업무.

종목보호단위에서 상술한 직책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종목보호단위 자격을 취소하고 종목보호단위를 재확정할수 있다.

제21조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에서 비준, 공포한 조선족무형문화재대표종목에 대하여 대표적 전승자를 인정할수 있다.

공민은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에 신청하여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를 담임할수 있다. 종목보호단위는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에 해당 종목의 대표적 전승자를 추천할수 있지만 피추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는 무형문화재대표종목 심사에 관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를 인정해야 하며 인정한 대표적 전승자 명단을 공포해야 한다.

제23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 관련 부서를 적당히 배치하고 응시조건을 적당히 낮추어야 한다.

제24조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는 수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의 전승, 전파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1)필요한 전승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2)필요한 경비를 제공하고 제자양성, 기예전수, 교류 등 활동을 후원해야 한다.

(3)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4)전승, 전파 활동에 따른 기타 학술활동을 지지해야 한다.

(5)기타 조치.

제25조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1)전승활동을 전개하고 조선족문화 후속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2)관련 실물과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3)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무형문화재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4)무형문화재 전시공연, 전시, 전파 등 공익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자치주, 현(시)문화주관부서는 해마다 대표적 전승자의 의무리행상황을 평가한다. 정당한 리유가 없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인정부서에서 그의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 자격을 취소한다. 전승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종목의 대표적 전승자를 재인정할수 있다.

제26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종목에 대하여 융자, 합작, 주식가입 등 시장기제를 통해 지방특점, 민족특색 및 시장잠재력을 구비한 문화상품과 문화봉사를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는것을 권장, 지지한다.

제27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무형문화재 대표종목을 사용하는 기업에 아래와 같은 정책적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1)보호성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에서 규정한 과세특혜정책을 향수한다.

(2)기업, 사업단위에서 조선족무형문화재 전문인재에 대하여 장려체계를 건립하는것을 지지한다.

(3)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을 사용하여 유명, 저명, 지명 상표 및 브랜드상품을 창출한 기업을 장려한다.

(4)기타 관련 정책.

제28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는 조선족전통의 민족 음식, 악기, 의약, 복장 및 기타 중점 전통수공기예에 대하여 생산성 보호를 진행하고 중점기업을 인정하고 동적관리를 진행하여 그 핵심기예가 생산실천속에서 전승되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29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조선족무형문화재대표종목 보호단위와 대표적 전승자를 보호하고 상표등록 등 형식을 통하여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조선족무형문화재종목에 속하는 전통공예, 제작기예와 예술표현방식 및 기타 기예가 상업비밀에 속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기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 조선족무형문화재를 사용하고 조선족무형문화재대표종목을 리용하여 창작, 개편, 출판, 공연, 전시, 상품개발, 관광 등 활동을 진행할 때 그 형식과 내포를 존중해야 하며 외곡하거나 낮게 평가하여 사용하는것을 금지한다.

제3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자치주, 현(시)인민정부 문화주관부서와 관련 주관부서가 국가의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2조 문화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사업일군이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사업에서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람용하거나 사적동기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3조 조선족무형문화재중 문물에 속하는것은 관련 문물보호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제34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기타 민족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은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자치주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할수 있다.

제36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7조 본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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