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6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려휘): 빈곤퇴치자금은 빈곤군중들의 “구명돈”으로서 단 한푼도 마구 사용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16일, 재정부, 국무원 구빈개발지도소조판공실은 회의를 소집하고 련합으로 재정빈곤퇴치자금 전문검사사업의 전개를 포치했다. 검사는 “상하련동”의 방식으로 전개하며 재정부의 각지에 주재한 전원판공실과 지방재정, 빈곤구제부문에서 협동적으로 검사를 조직실시한다.
이번의 검사는 주로 2015년과 2016년 중앙재정 전문빈곤퇴치자금과 중앙전문복권공익금으로 빈곤로혁명근거지의 구빈개발을 지지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중점적으로 자금사용관리의 합법성, 규범성을 검사하게 되는데 자금분배와 지급, 프로젝트확정에서의 정책과 절차 부합 여부, 자금사용에서의 류용, 전용, 체류, 탐오 등 현상의 존재여부, 프로젝트 신고에서의 허위조작, 재정자금의 부정적 취득과 사취문제의 존재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의 검사범위는 전국의 구빈개발임무가 있는 28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계된다. 첫째는 빈곤퇴치난관공략임무가 비교적 무거운 중서부 22개 성들의 집중대면적 특수곤난현과 국가구빈개발사업 중점현들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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