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강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부 공식사이트는 오늘 “전원회의 해석: 지도간부 사업생활보장제도를 규범화하고 엄격히 집행해야”라는 문장을 발표, 지도간부의 주택, 사무용건물과 공무용차량에 대한 전문정리사업을 제때에 전개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더 차지했거나 표준을 초과한것은 일률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지도간부 사업새활대우표준을 전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리퇴직후의 대우표준도 포함된다. 지도간부 사무용건물, 주택, 차량배치, 비서배치, 경호원, 공무접대, 복리, 휴가 등 사업생활대우표준을 재빨리 제정하여 상응한 급별의 지도간부가 어떤 대우를 받고 이떠한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확정하여 의거하고 따라야 할 규정과 제도가 있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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